다른 채널 후원에 앙심 후원자 악담하는 녹음 무단 공개한 유튜버 기소

검찰 보완수사로 공범도 기소

창원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후원자를 다른 유튜브 채널에 빼앗긴 것에 앙심을 품고 그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후원자에 대해 욕설하는 대화 녹음을 무단으로 공개한 40대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희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40대)와 공범 B 씨(40대·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6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다른 유튜버 C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후원자였던 D 씨에 대해 욕설하는 내용의 비공개 대화 녹음파일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D 씨가 자신의 채널 후원을 중단하고 C 씨가 운영하는 채널을 후원하자 앙심을 품고 자신의 유튜버 시청자인 B 씨로부터 녹음 파일을 전달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녹음파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B 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으나 검찰이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혐의를 밝혀내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치밀한 과학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밝히게 됐다"며 "향후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