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입국' 무비자 베트남인들 타지로 빼돌린 베트남인 징역형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비자 없이 제주도에 들어온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12월 4차례에 걸쳐 내국인 선장 B 씨, 제주도에 거주하는 또 다른 베트남 국적 C 씨와 공모해 비자가 없는 베트남인을 부산 등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주고 대가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C 씨가 제주도에서 비자없이 대륙으로 들어갈 베트남인들을 모집하고, A 씨와 B 씨가 배를 이용해 운반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그 대가로 1인당 300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쯤 베트남 메신저 'Zalo'를 통해 알게 된 베트남 국적 D 씨의 부탁으로 1인당 250만 원의 대가를 받고 베트남인 8명을 부산으로 데려온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제주도에 비자 없이 입국한 뒤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안된다. 또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외국인이나 내국인의 출입국 관리에 대한 대한민국 공무에 혼란이 초래했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