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속이고 접근해 여성 불법 촬영한 20대 '덜미'
경찰, 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 혐의 입건…조사 중
- 박민석 기자
(부산=뉴스1) 박민석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최근 수년간 자신이 만난 여성들의 신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휴대전화에는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과 지인 신체, 일터에 찾아온 손님을 찍은 불법 촬영물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가명을 쓰거나 신분을 속이며 여성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범행은 한 여성이 A 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을 우연히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7월 말 피해 신고를 접수해 A 씨를 조사 중이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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