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AI·구제역 차단' 경남도,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
도내 철새도래지 12곳 출입 통제…농가 방역관리 강화
- 박민석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도가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도는 이 기간에 조류 AI·구제역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방역 대책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이날부터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12곳에 축산차량 출입 통제 구간을 지정했다. 해당 구간은 내년 2월까지 축산차량과 축산 종사자의 출입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내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산란계와 육용 오리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10만 마리 이상을 사육하거나 밀집 지역에 있는 산란계 농장은 농장주, 시군, 도 순으로 3단계 점검을 하고 통제 초소를 설치한다.
또 과거 조류 AI 발생 등 고위험 지역의 육용 오리 농가는 위험시기인 11월부터 2월까지 사육 제한을 추진하고 농장별로 출하 후 14일간 의무적 휴지기를 둬 빈 축사 내·외부에 세척과 소독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가 간 수평 전차 차단을 막기 위해 농장 출입 전 거점 소독시설 필수 방문, 산란계 밀집 지역 알 운반 차량 진입 금지,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등 강화된 방역 대책도 추진한다.
도는 구제역 방역을 위해 소와 돼지 염소 사육 농가의 백신접종을 평소보다 1개월 앞당겨 지난달 시행했다.
이달에는 백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벌여 항체 형성이 미흡한 농가에 추가 접종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 권역 외 이동 제한을 실시해 질병 전파 요인이 되는 분뇨를 부산과 울산, 경남 안에서만 이동을 허용한다.
정창근 도 동물방역과장은 "겨울철은 조류 AI와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다. 농가에서는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도는 도내 가축전염병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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