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만원 내면 2만원 지원"…경남도민연금, 내년부터 시행
"10년 납입시 월 21만원 수령"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가 '경남도민연금'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남도민연금은 은퇴 후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와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전국 시도 중 최초로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하는 시책이다.
경남도민연금 가입 대상은 연소득 9352만 4227원 이하의 40세 이상 55세 미만 도민이다. 도는 "저소득·정보 접근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모집 시기를 소득 구간별로 나눠 낮은 층부터 순차적으로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도의 지원금은 연간 총납입액 기준으로 8만 원당 2만 원이며, 연간 24만 원까지 최대 10년 동안 적립된다.
단, 이 지원금은 도내 주민등록 주소를 유지한 기간만 지원된다. 연금 수령은 가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가입자가 60세가 된 때 가능하다.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상이 된 가입자도 조건에 따라 연금 수령을 개시할 수 있다.
50세 도민이 매월 8만 원씩 10년간 정기예금형(연복리 2%)으로 도민연금에 납입하면 총납입액은 960만 원, 도의 지원금 2만 원을 포함한 총적립액은 약 1302만 원이 되고, 이를 60세부터 5년간 분할 수령하면 매월 약 21만 7000원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내년부터 연간 1만 명의 도민연금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도는 이후 매년 1만 명씩 가입자를 모집해 10년 후 누적 가입자 10만 명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또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민연금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말까지 시스템 구축, 매뉴얼 개발, 기금 조성 등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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