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2심도 벌금 80만 원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행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이 2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해 검찰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를 기각했다.
김 구청장도 2심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이를 취하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이 모두 반영돼 형이 내려졌다"며 "1심과 비교했을 때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1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2023년 9월 26일 강서구청장배 골프대회에서 대회사를 하던 중 '가덕신공항 예산 확보, 도시철도 설계비 확보 등이 모두 김도읍 의원 덕분'이라는 취지로 말해 당시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가 되려던 김 의원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2월 21일 강서구의 보조금을 받는 한 문화관 청년 행사에 참석해 노래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일부를 개사해 "도읍이를 사랑해, 도읍이 없이는 못 살아"라고 노래해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2심 재판이 끝난 뒤 김 구청장은 "반성하며 살고 있다"고 짧게 말한 뒤 자리에서 벗어났다.
ilryo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