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때 불법 선거운동' 유튜버 벌금 150만원

'1합시다' 스티커 붙인 파란 장바구니 나눠줘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작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치 유튜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30일 정치 유튜버 A 씨(40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 씨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진행 중이던 작년 10월 13일 일행과 함께 금정구 서동 미로시장 일원에서 '1합시다'는 문구의 스티커를 붙인 파란색 장바구니를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A 씨 일행이 나눠준 장바구니 크기가 공직선거법 규정보다 크고, 장바구니 색과 스티커에 적힌 문구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고 보고 그를 고발했다. 시선관위는 이 장바구니를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준 행위 역시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A 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지지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역 상권을 살리려는 취지"라며 "문구는 민주당을 지지해 달란 의미가 아니라, 방송국 캠페인을 모방해 '일을 하자'는 의미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 영상엔 김경지 후보(당시 민주당 금정구청장 후보) 응원이란 문구가 명시됐고, '김 후보를 위해 서울에서 장을 보러 갑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며 "또 이 사건 장바구니 색상은 파란색이고 문구의 '1'은 후보자 기호와 매우 유사한 모양으로 기호 1번을 사용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의사 표시로 보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태도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다만, 이 사건 물품 가치가 미미하고, 배부된 개수가 많지 않으며, 선거에 별다른 영향이 없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당시 금정구청장 선거에선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윤일현 현 구청장이 당선됐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