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시의원, 부산 동물병원 276곳 중 진료비 공개는 5곳 뿐
-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 지역 동물병원 276곳 중 단 5곳만 홈페이지에 진료비를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강서구)은 30일 부산 소재 동물병원 276곳 전수조사를 추진해 진료비 게시의무 준수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이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인구 1000만 시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분들의 가장 큰 애환 중 하나가 천차만별인 진료비 문제다"며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2023년과 2024년부터 동물병원의 진료비 의무게시가 시행됐고, 이번 전수조사는 이 법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수의사법 제20조에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동물진료업 진료비를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한 방법으로 쉽고 명확하게 게시해야 한다.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또 진료비용은 접수창구나 진료실 등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책자, 인쇄물, 벽보로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게시 시에는 진료비용 게시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올해 부산시가 동물병원 진료비 의무게시 이행 조사를 하지 않아 전수조사를 부산시에 촉구했다.
조사 결과 부산 내 276개 동물병원이 모두 진료비 게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수의사법에 따라 진료비는 접수창구나 진료실 등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게시 시에는 진료비용 게시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조사 결과 접수창구에 게시한 곳이 208곳(75.36%), 진료실 33곳(11.96%), 대기실 28곳(10.15%), 접수창구와 진료실 모두 6곳(2.17%), 출입문 1곳(0.36%)으로 나타났다.
또 부산 동물병원 276곳 중 홈페이지 운영 병원은 32곳(11.59%)이며, 그중 단 5곳만 진료비를 공개하고 나머지는 미공개 상태다고 지적했다.
동물병원 5곳 홈페이지 진료비 공개 중 1곳은 일부 진료만 공개해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7월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8월부터는 내부 게시가 원칙이며, 홈페이지 운영 병원은 홈페이지에도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의료현장 준비를 지원한다.
이 의원은 "부산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현황을 파악한 이번 전수조사의 의미를 크다"며 "개정된 수의사법이 현장에서 잘 지켜져 1000만 반려동물 양육인의 알 권리와 병원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imst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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