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손현보 구속 기소…변호인에 황교안·구주와 등(종합)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올해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지난 26일 지방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목사를 구속 기소했다.
손 목사에 대한 심리는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가 맡을 예정이다. 공판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손 목사 변호인으론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구주와 변호사,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 김태규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등이 등록됐다.
손 목사는 '6·3 대선' 선거운동 기간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고 다른 후보는 낙선시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지난 3월 정승윤 부산시교육감 후보와의 대담 영상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해당 영상 공개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4월 초 부산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교육·종교적 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손 목사는 이달 8일 '도망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부산지법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24일 '청구 이유 없음'을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손 목사는 보석 신청을 예고했다.
손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단체 '세이브코리아' 대표도 맡고 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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