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편취' 비상장주식 투자 빙자 사기 조직원들 징역형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비상장주식 투자 빙자 사기를 벌여 6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여), B 씨(60대·여), C 씨(40대·여)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D 씨(30대)에겐 징역 3년이 내려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1월 18일부터 작년 6월 29일까지 조직적인 비상장주식 투자 빙자 사기 범행에 가담하며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B·C 씨는 피해자 112명에게서 59억 3987만여 원을 가로챘고, D 씨는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 중 16억 원 상당의 사기에만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 피고인들은 총책 E 씨의 계획 아래 전화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 자신들이 개설한 가짜 거래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주식을 구매하도록 만들어 주식 매매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씨 등은 상장계획이 없는 비상장회사와 같은 이름의 법인 계좌를 만들고, 이 회사가 상장하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인에게 홍보해 그 대금을 가로챘다.
아울러 이들은 거래가 잘되지 않아 가치가 낮은 회사들의 비상장주식을 확보한 뒤, 해당 주식 가치가 수배 폭등할 것처럼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가명을 사용하면서 대포폰을 활용했고, 새로운 주식을 판매할 때마다 대포폰을 폐기하고 사무실을 옮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조직적 범행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다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개인과 가정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도 심각하므로 이에 가담한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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