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범행 저지른 조폭 도피 도운 조직원들 실형

2명 징역 6개월…1명은 벌금 500만원 선고

ⓒ News1 DB

(부산=뉴스1) 강정태 기자 = 흉기 범행를 저지르고 도주한 조직폭력배의 도피를 도운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폭력단체 조직원 A·B 씨에게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C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 등 3명은 지난 4~5월 흉기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조직폭력배 D 씨를 차량에 태워 이동시켜주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D 씨는 지난 4월6일 다른 조직폭력배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했다가 38일 만에 붙잡혔다.

A 씨 등 3명은 D 씨의 범죄를 몰랐다거나 자수를 권유하려고 만나 이동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판사는 "범인도피는 형사사법의 올바른 실현에 커다란 방해 요소가 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고, A·B 씨는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