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부산 독일계 엔진 제조사 부당노동 처벌 촉구"
- 김태형 기자

(부산=뉴스1) 김태형 기자 = 부산 강서구에 있는 한 독일계 산업용 대형 엔진 제조 회사의 '부당노동 행위를 처벌해달라'며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는 26일 오전 11시 부산지방 고용노동청 앞에서 시위를 열어 이 회사가 "올해 단체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노조와의 합의를 깨트리고 1~5차 교섭에 합리적 이유 없이 불참했다"고 주장했다.
박재현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MAN-ES지회 지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단체협약 과정 중 회사가 불법으로 타 직장의 직원에게 대체근로를 시키는가 하면 조합원을 징계 위협 등으로 협박하고 있다"며 "심지어 회사 매각 검토 소식까지 매스컴에 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회사가 노조를 파괴하고 단체협약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구체적으로 단체협약이 무력화 되는 과정을 짚었다. 노조는 "회사와의 6차 교섭에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노측 교섭대표의 출입절차를 문제 삼으며 퇴장하는 등 교섭을 거부하며 파행으로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회사와의 7차 교섭부턴 정상적으로 교섭이 진행됐지만 지난 2023년과 2024년에 노사합의안 실행에 대한 노측의 요구는 "단체협약이고 법이고 모르겠고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는 말로 논의가 거부됐다"고 노조는 전했다. 회사가 지난 23일 진행된 15차 교섭까지 예년과 동일한 교섭진행원칙을 거부하고 있단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 노조는 "명백한 쟁의행위 방해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부산고용청 등이 결단을 내려 이 회사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고용청 관계자는 "북부지청에서 회사와 노조간 교섭을 계속 지도하고 있다. 어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장을 방문해 신경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업 기간 중 회사가 신규로 인력을 증원시켰을 경우 노조법상 대체근로 위반이 되기에 이 부분을 파악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th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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