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기반 마련
- 강미영 기자
(남해=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남해군은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고 군민 의견 수렴을 받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기본소득의 목적과 정의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및 연구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 담고 있다.
특히 농어촌의 고령화,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군민 모두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군은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선정해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이 같은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정부와 경남도에 시범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전담 TF를 신설해 정책 준비와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범군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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