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안 주려다…'임금 체불' 60대, 출석 요구 뭉갰다 결국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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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도 여러 차례 불응한 60대 사업주가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사업주 A 씨(60대)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창원지청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농가에 일용직 노동자를 소개하던 A 씨는 작년 11월 경남 창원 농가에 소개한 일용직 노동자 1명의 임금 30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불 당한 노동자가 고용부에 이 같은 사항을 신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됐지만, A 씨는 4차례에 걸친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이유 없이 불응했다.

이에 창원지청은 창원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자신이 일용직 노동자를 소개해 준 농장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단 이유로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 씨는 체포 직후 노동 당국의 시정 지시를 받자, 체불 임금 전액을 해당 노동자에게 지급했다.

창원지청은 A 씨가 체불 임금 전액을 청산한 점과 체불 당한 노동자가 고소 취하장을 제출한 점을 고려해 A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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