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물원 '삼정더파크' 매매 파기환송심…"합의 의사 있어"

부산 유일 동물원 삼정 더 파크 ⓒ News1 DB
부산 유일 동물원 삼정 더 파크 ⓒ News1 DB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유일 동물원 '삼정더파크' 운영사 측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중 일부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자, 원고·피고 모두 합의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민사6-3부(김정환 부장판사)는 25일 삼정더파크 측 KB부동산신탁이 시를 대상으로 제기한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다.

부산시 측은 이날 "동물원 부지 내 민간인 소유 부지 외에도 대환대출 등이 이뤄진 땅이 있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 등도 임대 형식으로 유치돼 있는 등 인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는 또 "대법원은 사실상 민간인 소유 부지만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지만 여러 문제가 많다"며 "이런 부분이 해결된다면 합의 등 원만히 해결할 의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KB부동산신탁 측은 "2012년 맺었던 협약 내용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포함돼 있었다"는 취지로 변론했으나 "원고 측도 합의 의사는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에 다음 기일까지 합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다음 달 30일 부산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2012년 시는 KB부동산신탁, 삼정기업과 '운영사가 매각 의사를 보이면 최대 500억 원으로 동물원을 매입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협약 당시 동물원은 만성 적자에 시달리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적자를 극복하지 못했고 2020년 4월 동물원은 폐업했다.

삼정더파크 측은 협약을 근거로 부산시에 동물원 매입을 요청했지만 시는 매입 대상 부지에 민간인 땅 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해 소송까지 이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2년 체결된 협약은 매매계약이 체결돼야 성립된다고 돼 있지만 원고 측은 매수 청구 의사 표시만 했을 뿐"이라며 KB부동산신탁과 삼정기업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원고 측은 매매대금 500억 원 지급과 매매 승낙의 표시를 요구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추가로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원 부지 내 민간인 소유 부지가 있고, 협약에는 민간인 소유 부지가 있으면 매수청구를 승낙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이를 기각했다.

다만 상고심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매수청구에 응하는 것은 민간인의 땅을 매수하는 것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현재 원고 측의 부지 전 주인과 부지 내 개인땅 주인은 땅을 공유하기로 했고, 이는 약정이 없어도 원고 측이 땅을 승계하면서 공유지분을 이전 받았다면 공유관계도 승계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