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산지 전용 등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 단속
- 한송학 기자

(산청=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산청군은 다음 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임업 생산자와 산림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단속반은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해 현장 순찰과 드론 감시를 하며, 전문 채취꾼과 등산객 등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의 시민 제보도 받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사태 원인 중 하나인 불법 산지 전용과 임산물 불법 굴·채취와 무허가 벌채, 산림 내 취사 행위 등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흡연 등은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산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을 집행할 예정"이라며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홍보와 계도를 강화해 산림 피해 최소화와 환경 보전, 건전한 산림 휴양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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