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남해서 바지락 400㎏ 불법 채취한 일당 검거

불법으로 포획한 바지락을 운송하고 있는 차량.(사천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불법으로 포획한 바지락을 운송하고 있는 차량.(사천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남해=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사천해경이 최근 남해군 창선면에서 바지락을 불법 채취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일 오전 2시 50분쯤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이용해 바지락 400㎏을 채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수요가 증가하면서 불법 형망어선이 활동한다는 첩보에 따라 단속에 나서 이들을 붙잡았다.

검거된 일당 5명 중 2명은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며, 해경은 관련 법규에 따라 수사와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어업 행위는 성실히 조업하는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해양자원을 고갈시키는 만큼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과 검거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