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수산시장 등 원산지 위반 행위 특별단속

부산해경이 추석 명절을 맞아 원산지 위반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해경이 추석 명절을 맞아 원산지 위반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김태형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가 추석 명절을 맞아 다음달 10일까지 3주 간 원산지 위반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과 함께 유명 수산시장, 재래시장,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부산해경은 제수·선물용 수산물(굴비, 옥돔, 민어, 어란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 적발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제14조) 된다.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적용된다.

특히 △대규모 밀수 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 식품의 불법 유통 행위 △수입·제조업체의 원산지 증명서 거짓 발급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해선 강력한 사법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란 게 해경 측 설명이다.

해경 관계자는 "추석 명절 국민 먹거리 안전과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th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