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살해한 친모에 가스라이팅' 혐의 40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에서 오랜 기간 아들을 학대하다가 살해한 친모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웃주민이 첫 재판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1~2025년 B 씨(40대)와 함께 B 씨의 아들인 C 군(10대)과 딸 D 양(10대)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회초리, 나무막대기 등을 이용해 B 씨의 자녀들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씨는 'D 양이 거짓말을 한다'며 D 양에게 반성문을 작성한 뒤 메신저를 이용해 자신에게 보내게 했다. 지난해 7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총 3차례의 반성문 지시가 있었고, 이 기간 메신저에는 총 85장의 반성문 사진이 남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B 씨가 몸을 잡고 있는 동안 D 양의 허리에 뜨거운 물을 붓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D 양은 극심한 트라우마로 장기간 치유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된 학대로 C 군은 지난 1월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A 씨는 C 군이 사망하는데 원인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이 가스라이팅으로 피해자들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했다는 취지로 쓰여 있다"며 "이는 수사기관의 추측이나 예측에 불과하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C 군 사망 당시 피해자가 숨질지 몰랐다"고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11월 4일 부산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B 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검찰 측은 A 씨의 가스라이팅에 대한 부분을 신문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B 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C 군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25년,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한 B 씨는 항소장을 제기했고 2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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