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청곡사 재산세 착오 부과…감액 처분"
- 한송학 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가 지역 내 불교사찰인 청곡사에 대한 재산세 착오 부과와 관련해 즉시 감액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담당 직원 착오로 청곡사의 일부 감면 대상 필지에 재산세가 부과된 것을 확인, 지난 15일 감액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담당 국장이 청곡사를 방문해 종무소에 정정된 고지서를 전달했다"며 "재산세 착오 부과에 대해 해명하고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고 말했다.
성공 청곡사 주지는 앞서 청곡사에 대한 시의 재산세 부과에 반발, 16일 시청에서 회견을 열어 사찰 소유 '청곡사 등산로'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또 19일엔 해인사 본·말사 주지들이 교구 종회를 열어 '진주시가 법률이 명확히 보장하는 면세 규정을 무시한 채 청곡사 경내지에 재산세를 부과했다'며 진주시장을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하기도 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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