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구제역 사전 차단'…10월부터 소·돼지 분뇨 이동 제한

내년 2월까지 권역 외 이동제한

경남도의 소·돼지 분뇨 이동 제한 홍보 포스터(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는 구제역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 운반 차량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과거 국내 구제역 발생시 역학조사 결과에서 가축 분뇨의 지역 간 이동이 그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이동 제한은 축산관계 시설을 출입하는 분뇨 운반 차량에 적용되며, 농가에서 이미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 완제품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도가 전했다.

경남은 부산·울산과 함께 '경남권'으로 분류돼 해당 권역 내에서만 소·돼지 분뇨 이동이 허용된다. 타 권역으로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인접 시군 또는 경북(대구 포함)과 경남(부산·울산 포함)은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해 사전검사를 거친 경우엔 이동이 가능하다.

단, 상황에 따라 이동 제한 기간이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는 게 경남도의 설명이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가축에게 발생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경남은 2011년 김해시 농가 60곳과 양산시 농가 10곳, 2014년 합천군 농가 1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11년간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