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지르겠다" 119 신고 후 자택 방화한 60대 검거
- 한송학 기자

(부산=뉴스1) 한송학 기자 = 신변을 비관해 자신이 거주하던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중부경찰서는 21일 오전 10시 38분께 부산시 중구 보수동 소재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A 씨(60대)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범행에 앞서 119에 신고해 방화를 예고했고, 이후 오전 10시 33분께 갖고 있던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였다.
A 씨가 불을 지른 후 동거녀가 집에 돌아와 현관에 쓰러져 있던 A 씨를 발견했고,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체포했다.
이날 불은 18분 만에 완전히 꺼졌으며, A 씨가 단순 연기 흡입으로 부상했다. 이 외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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