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장유여객터미널 올해 개장도 '불투명'

건물·토지에 채권 설정돼 있어 기부채납도 못 받아

김해 장유여객터미널.(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 장유지역 주민 숙원 사업인 장유여객터미널 개장이 올해도 힘들 전망이다.

18일 김해시에 따르면 장유여객터미널은 민간 시행사와 시가 2017년 협약을 맺고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시외버스 터미널과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의 상업시설을 건립하기로 하면서 추진됐다.

그러나 시행사의 사업비 미확보와 버스정류장 시설·상업시설 배분에 대한 시와 시행사 간 이견으로 이 사업은 착공 전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이후 시행사가 프로젝트 금융(PF)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면서 작년 3월 건물이 준공됐지만, 장유지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운영사와의 노선 조정, 운수 업체 수수료 문제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터미널 개장이 연기돼 왔다.

아울러 시행사가 재정난을 겪으면서 대출 이자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시행사와 토지 신탁 계약을 맺은 신탁회사가 건설사에 위탁 권한을 위임했다.

시는 시행사와의 협약에 따라 터미널 건물과 토지를 기부 채납받아 올 상반기에 터미널을 개장하려 했지만, 시행사로부터 위탁 권한을 넘겨받은 건설사에서 기부채납을 실행하지 않아 터미널 개장이 무기항 여닉됐다.

이와 관련 시행사 측은 시에 '기부채납은 하되, 건물 사용권은 그대로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이다.

건립을 마친 상업 시설과 터미널 건물, 토지 등에 현재 수백억 원의 채권이 설정돼 있어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이 채권을 해소하지 못하면 기부채납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게다가 당초 사업도 복수의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토지를 빌려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추진해 위탁 권한을 넘겨받은 건설사에서도 재산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여객터미널 운영을 위한 원가 산정 용역과 기부채납을 위한 의회 동의 등 행정절차는 완료했다"며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여객터미널 개장 절차는 기부채납을 마친 후 진행 가능해 정확한 개장 시기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