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손실 메우려고"…공금 2억3000만원 빼돌린 통영해경 직원

징역 1년 5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암호화폐 투자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수억 원대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통영해경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이새롬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 A 씨(40대·여)에게 징역 1년 5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통영해경 소속으로 경리 업무를 담당했던 A 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직원들의 상부상조회비, 4대 보험료,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공금 2억 3000만 원을 50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를 위해 해경이 관리하는 내부전자 결재 시스템의 공금 잔액 정보를 위작해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암호화폐 투자로 인한 손실과 과도한 신용카드 결제로 인한 채무변제를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해양경찰청이 국고금 계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적발돼 지난 4월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공금을 철저히 관리하는 직책에 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해액을 모두 상환한 데다, 본건으로 해임되고 피해액 동액 상당의 징계금이 부과됐으며 연금이 삭감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