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임 위해 경찰관에 금품 제공한 변호사 "혐의 인정"
월 200만원씩 주고 사건 소개 받아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사건 수임을 위해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17일 변호사 A 씨(40대)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A 씨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경찰관 B 씨에게 수배 내역 등 수사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월 200만 원씩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실제로 이 같은 뇌물을 주고 10건의 사건을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앞서 B 씨가 면직됐을 때 면직 취소 소송을 맡으면서 알게 됐고, B 씨는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자 자신이 근무하던 경찰서에서 맡은 사건을 A 씨에게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 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입장과 함께 보석 신청 의사를 밝혔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한 법인의 실질적 대표로서 도주할 우려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장기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게 아니기도 하다"며 "피고인은 제출된 증거들에 대해 '전문 법칙성 성립'에 따라 증거 능력이 있단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최소한의 방어권으로 '증거가 위법적으로 입수됐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며, 증거 인멸의 가능성 또한 없다"고 보석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 당사자인 B 씨는 2023년 11월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10월 20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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