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청곡사, '청곡사 등산로' 폐쇄 예정…재산세 부과에 '반발'

진주시 "업무 착오·감액 처분 고지서 재발송" 해명

성공 진주 청곡사 주지가 16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곡사 등산로 폐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5.9.16/뉴스1 한송학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 청곡사가 사찰 소유의 '청곡사 등산로'를 폐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진주시가 면세로 지정된 전통 사찰 임야에 세금을 부과한 데 따른 조치로 성공 청곡사 주지는 16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성공 주지는 "전통 사찰 임야에 그동안 없었던 세금을 부과했다"며 "국가에서 법률에 따라 비과세로 지정된 전통 사찰 임야에 대한 세금 부과는 종교 차별과 종교탄압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단 사찰 부지의 등산로를 폐쇄할 것을 알려드린다"며 "종교 차별 및 불교 탄압에 대한 민사, 형사, 감사원강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에서는 업무 착오로 과세 대상에 재산세가 부과됐지만 감액 처분한 고지서를 재발송 안내해 감액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부과는 타 세목에 비해 변동이 커 가끔 부과 오류가 발생하고 있고 이의신청 시 즉시 감액 처리하고 있다"며 "청곡사를 방문해 부과 오류에 대한 설명 후 정정된 고지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