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9월분 주택·토지 재산세 6948억 원 부과·고지

부산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시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9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181만 건, 6948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50%씩,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개별주택,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대단지 공동주택 신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124억 원(1.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9월분 재산세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시민들은 모바일 앱, 인터넷, 가상 계좌, ARS, 은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이용 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종배 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구·군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다"며 "이러한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