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빼돌리기 근절"…부산교육청 '입·출금 제한계좌' 쓴다

"수입·지출관리 기준 강화…'보통계좌'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부산시교육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아름 기자 = 부산시교육청이 회계사고 근절을 위해 입·출금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공금 예금계좌를 운용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계좌는 사업 운영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개설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공금 예금계좌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외 현금 등 공공자금을 관리하는 계좌로 금고 은행과의 개별 계약에 의해 운용된다. 공금 예금계좌 운용은 보통 예금계좌를 활용한 회계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란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6월 발표한 ‘회계사고 근절을 위한 종합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8월 교육비 특별회계 보통 예금계좌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시교육청 각 부서 및 기관이 보유한 보통 예금계좌 209개를 대상으로 한 자체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시교육청이 마련한 관리 기준 주요 내용은 △보통 예금계좌 신규 개설시 재정과 승인요청 의무화 △기관(부서)별 보유 계좌 에듀파인 시스템 등록·관리 △신용카드 결제계좌 목적 외 사용 금지 △장기 미사용 등 불필요한 계좌 해지 △계좌 관리 실태 점검 등이다.

시교육청은 또 보통 예금계좌 관리 실태 점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중 점검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1차로 기관(부서)에서 분기별 자체 점검을 하면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경리부서와 감사부서에서 2차 점검하는 방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점검자를 기관장 또는 부서장으로 지정해 자체 점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석준 시교육감은 "회계사고 근절을 위한 종합개선 대책이 현장에 안착해야 교육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회계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부산교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교육청 관내에선 해운대교육지원청 및 사하구 중학교 소속 공무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이나 물건을 구입해 되파는 방식으로 총10억 원 규모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new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