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사업 종결, 시민이 직접 감시" 부산서 전국 최초 조례

'부산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 정태숙 시의원 제정안 본회의 통과
지방 교육 자주성·전문성·중립성·책임성 강화 위해 교육청 조례도 추진

정태숙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박아름 기자 =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남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 제정안이 12일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추진되는 입법으로 부산시가 각종 재정사업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의무화했다.

시민 생활에 직결된 사업이 시정의 외부 환경 변화 등으로 무책임하게 중단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정 의원 측 설명이다.

정 의원은 시의회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규 또는 계속 사업은 확인할 수 있으나 종결(중단·폐지) 사업은 별도로 심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의회 심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데 주목했다.

발의된 제정안엔 △재정사업 종결 절차 및 사후 관리 지침 마련 △예산안 제출 시 종결 사업 현황 시의회 제출 의무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안 마련 노력 의무 부과 △종결 재정사업의 현황 시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등 재정사업 종결에 관한 사전·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 의원은 “사업 종결 과정이 의회의 검증과 시민 공개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되므로 시의회의 예산 감시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되고 시민의 알권리도 크게 확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부산시교육청 조례도 검토 중으로 이르면 제332회 정례회에 조례안 상정 예정”이라며 “시와 교육청이 함께 전국 최초로 ‘시민 중심 재정 운영’의 제도화를 선도함으로써 앞으로는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끝까지 지켜내는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