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 불 지르려 한 전과 14범…징역 1년 6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음주운전, 폭행 등으로 형사처벌 14차례를 받은 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11시 42분쯤 부산 해운대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라이터로 신문지, 옷가지, 이불 등에 불을 붙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이 불을 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직전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며 '불을 지르고 싶은데 불이 안붙는다'고 소방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운전, 폭행, 상해 등으로 형사처벌 14차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2년엔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년 1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었고 누범기간 저지른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가 거의 없는 점, 건물주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