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사건 진술에 앙심' 흉기 휘둘러 3명 다치게 한 80대 징역 2년6월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관련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지인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8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2일 A 씨(80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상해 등)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18일 오전 부산 연제구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지인 B 씨(70대)와 말다툼하다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이 싸움을 말리던 C 씨(80대)와 D 씨(40대·여)에게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범행으로 B 씨는 목, C 씨는 왼쪽 이마, D 씨는 손목에 상처를 입었다. 다행히 이들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A 씨는 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당시 B 씨가 강제추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데 앙심을 품고 지난달 노인복지관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들에게도 상해를 입혔다"며 "이를 보면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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