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특혜' 서춘수 전 함양군수, 파기환송…"일부 법리 오해"

2심서 징역 6년…"배임 금액 산정 오해"
3개 혐의 중 뇌물 등 2개는 유죄 인정

서춘수 전 함양군수/뉴스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군청에 수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서춘수 전 경남 함양군수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하급심에서 일부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3개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 전 군수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지역 생태하천 조성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 관계자 A 씨로부터 관급자재 납품에 관한 청탁을 받고 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A 씨 업체에 더 많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하천 설계 기준에 위배 됨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하천 수위 조절 시설인 '가동보' 높이를 1.39m에서 2m로 상향하도록 지시해 함양군에 6억 1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전 군수는 지인으로부터 '아들을 청원경찰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받는다.

대법원 재판부는 가동보 높이를 부당하게 상향토록 지시해 군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이 금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가동보 높이가 상향되면서 업체의 경비도 증가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러한 점을 제외하고 높이 상향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가분을 전부 업체의 이득액으로 산정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배임 혐의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파기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혐의 부분이 경합법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