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1심서 직위 상실형…징역 8월·집유 2년(종합)

선거법 위반 혐의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사하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1일 이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 구청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작년 2월 24일과 3월 20일 사하구 관할 청년단체 등 다수 민간 단체를 운영하는 임원 A 씨에게 전화해 '같은 고향 후배인 이성권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당부하는 등 공무원 신분과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이 구청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 범행은 지위를 이용한 게 아닌 친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속한 단체는 평소 사하구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왔고, A 씨는 '평소 예산 때문에 피고인에게 잘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의원에 대한 부분도 예산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이에 A 씨는 피고인의 전화로 압박감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예산 편성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도 주장했다"며 "(그러나) 관련 업무 담당자 진술과 피고인이 과거 A 씨 단체에 예산 증액을 약속한 뒤 실제로 일부 증액된 것을 보면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됐고,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보조금 감액 등 불이익은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구청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에서 "법원이 법률에 따라서 잘 판단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도 항소는 해봐야 안 되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남은 기간 구민을 위한 최선의 행정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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