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군기지·美항모 불법촬영 中유학생…"고의성 없었다" 주장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CVN-71)과 이지스구축함이 26일 오후 한국·미국·일본 3국의 최초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서 출항하고 있다.2024.6.26/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CVN-71)과 이지스구축함이 26일 오후 한국·미국·일본 3국의 최초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서 출항하고 있다.2024.6.26/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허가 없이 드론을 띄워 대한민국 군사기지 등을 촬영하고 촬영물을 중국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학생이 첫 재판에서 '위법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0일 일반이적,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유학생 A 씨(4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유학생 B 씨(30대)도 함께 법정에 섰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인근 여러 장소에서 9차례에 걸쳐 드론, 휴대전화를 이용해 군사기지나 미군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7회에 걸쳐 지인에게 촬영물을 중국 메신저 앱을 통해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와 함께 군사기지와 미군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5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정박한 시어도어 루스벨트함(CVN-71, 10만톤급)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순찰 중인 군에 의해 체포됐다.

당시 루스벨트함은 대한민국, 미국, 일본 전력 간의 첫 다영역 군사훈련(프리덤 에지)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에 입항한 상태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에 승선하기 위해 부산을 찾았던 날이기도 하다.

피의자들은 대통령이 승선하기 전 드론으로 루스벨트함을 5분간 촬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한 안보 침해 범죄로 판단한 경찰은 검찰, 국정원,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공조 수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불법으로 촬영된 사진은 172장, 동영상은 22개로 총 11.9GB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국 C 업체의 드론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드론을 이용하기 위해선 C 애플리케이션의 개인정보 수집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 약관에는 촬영된 사진 등이 C 업체 서버로 전달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수사 당국은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해악을 끼쳤다고 보고 A 씨에게 형법상 외환의 죄(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외국인에게 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이날 A 씨 측은 "촬영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촬영이 금지된 장소인지 몰랐고 군사정보를 탐지하기 위한 고의성이 없었다"며 "촬영물들이 본사 서버로 전송이 된 것이 맞는지 사실 확인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B 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2일 부산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또 다른 공범 D 씨는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