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혀 깨물어 유죄' 최말자 씨 61년 만에 오늘 재심 선고

검찰, 결심서 무죄 구형
부산지법 형사5부 선고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78)가 23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받고 나서며 취재진을 향해 하트를 만들고 있다. 2025.7.23/뉴스1 ⓒ News1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61년 전 성폭행범의 혀를 깨물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에 대한 재심 선고가 10일 이뤄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중상해 등 혐의로 61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정당한 반응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검찰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지만 당시엔 그러지 못했다"고 최 씨에게 고개 숙여 사과한 뒤 무죄를 구형했다.

이에 대해 최 씨 변호인은 "검찰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구형을 했고, 이제 법원이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1964년 당시 만 18세였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 모 씨(당시 21세)에게 저항하다 혀를 깨물어 1.5㎝ 절단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6개월간 구금됐다. 이듬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반면 노 씨는 주거침입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그로부터 56년 뒤인 2020년 5월, 2018년부터 대두된 '미투 운동'으로 용기를 얻은 최 씨는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부산지법은 '무죄로 볼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최 씨는 항고했지만 부산고법 역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뒤 불법 구금에 의한 재심 사유를 이유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재항고인은 검찰에 처음 소환된 1964년 7월부터 9월 1일까지 불법으로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은 재항고인의 진술 신빙성을 깨뜨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반대되는 증거나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사실조사를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