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 신속한 판단으로 주식리당방 사기 피해 막아

사하경찰서, 직원에 감사장 수여…리딩방 수사 착수

신속한 판단으로 사기 피해를 막은 은행직원과 부산 사하경찰서 관계자가 감사장 수여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하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한 은행직원이 신속한 판단으로 2억 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막았다.

9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부산은행 당리점에 고객 A 씨가 찾아왔다.

A 씨는 은행직원 B 씨에게 '인테리어 비용에 사용하려고 한다'며 한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해달라고 요청했다.

인테리어 계약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B 씨는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면담 끝에 A 씨로부터 "주식리딩방에 들어가 있는데 '운영자들이 아무도 모르게 돈을 자기들 계좌로 보내주면 큰 수익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했다"는 답을 받았다.

또 A 씨가 이미 주식리딩방 운영자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에 5000만 원을 송금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지급정지 명령 등을 통해 송금한 금액을 다시 A 씨에게 돌려줬다.

경찰은 이 사건 주식리딩방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A 씨가 돈을 보낸 계좌는 대포계좌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사례 공유를 확대하고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해 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권유는 항상 의심하고 투자할 경우 반드시 정식 등록된 금융기관 이용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B 씨는 8일 사하경찰서로부터 피해를 예방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