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 추석기간 선거 관련 불법행위 예방활동 실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기간 선거 관련 불법행위 예방활동을 펼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정치인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마련됐다.

선관위는 특히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당내 경선 관련 당비대납, 택배 등을 이용한 금품제공 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 제공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 기부(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 거리 게시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해 의례적인 추석 인사 문자메시지 전송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이지 않더라도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역 주요 인사 241명에게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명절 선물을 제공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다.

지방의회 의원이 택배 등을 이용해 70여 명에게 168만 원 상당의 과일을 제공해 벌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건도 있다.

한편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제공 받은 금액의 10~50배(최대 3000만 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달라"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