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 부산시의원 "학교체육시설, 더 많은 주민에 '활짝'"

'학교장 민사책임 완화·이용자 안전의무 강화' 조례 개정안 발의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만덕ㆍ덕천)

(부산=뉴스1) 박아름 기자 = 김효정 부산시의원(국민의힘, 북구 덕천·만덕)이 주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부산광역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시행되는 개정 '생활 체육진흥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학교체육 시설 개방시 학교장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했다.

조례안은 또 △이용자가 학교시설을 이용할 때 학교 교육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정한 안전 수칙과 시설관리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이용자의 준수사항' 조항 신설 △'이용자'의 범위를 주민·동호회·체육단체 등으로 확대 △학교시설 유지·보수와 관리 인력 지원 근거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해 실질적인 예산 지원 근거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김 의원은 "운동하고 싶어도 마땅한 공간이 없단 주민 목소리를 현장에서 많이 들었다"며 "학교 체육시설은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체육 인프라지만, 안전사고와 관리책임 부담 때문에 문이 닫혀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장 책임을 완화하고 이용자 안전 규정을 명확히 해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오는 12일 시의회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되면 상위법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 23일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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