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원' 거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조례안 상임위 통과
찬성 5명·반대 2명·기권 1명…19일 본회의서 심의·의결
- 강미영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거제의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 사업이 3번의 시도 끝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는 9일 더불어민주당 최양희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민생 회복지원금 지원 조례'를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또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거제시민에게 민생 회복지원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과 유사하지만 조례 유효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제한해 일회성 사업임을 명확히 했다.
민생 회복지원금 사업은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과 별개로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 변광용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당초 변 시장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시민 1인당 20만 원의 민생 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포퓰리즘 논란 등을 고려해 수정안을 내놨다. 수정안은 시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게는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차등 방식이다.
집행부는 지난 5월과 6월 등 2차례 시의회에 조례안 심의·의결을 요청했으나 시의회 과반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상임위 통과로 시의회는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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