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두차례 불송치한 사건, 검찰이 보완수사해 재판에 넘겨

검찰, '기업구매자금 대출' 악용 3.6억 편취 일당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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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 서류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3억6000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지난 4일 사기 혐의로 기업 대표 A 씨(60대)와 공범 B 씨(40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3억593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기업구매자금 대출은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지급해야 할 물품 대금을 구매기업 명의로 대출한 뒤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구매기업 대표 A 씨는 공범들이 운영하는 B 씨 등이 운영하는 판매기업들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받고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판매기업들은 세금 계산서를 취소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기업이 폐업해 증거 수집이 어렵다'며 2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보완 수사와 송치를 요구한 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은 B 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대출금 일부 상환 중이고 변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협력하면서 철저한 사법 통제와 적극 보완 수사를 통해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기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