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지방균형발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지역특구법' 개정안 발의
-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주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부동산 가격 안정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청년들의 지방 정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을 오는 2030년까지로, 혜택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 위장 이전을 막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총을 지방 본사에서 개최하고, 수도권으로 직원의 25% 이상을 다시 전보할 경우 세제 혜택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지방에서 창출된 양질의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특화사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 청년을 고용하고 그 실적을 특구 운영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국가 전체 발전을 위해 지방 발전이 필수적이다. 기업의 자율적 지방 이전을 촉진하도록 세법 개정과 정책적 유인 제공이 지속돼야 한다"며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 청년들이 정착해야 선순환 구조가 마련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주 의원은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이번 법률 개정이 청년과 지역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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