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해줄게" 수사 받는 지인들 속여 돈 뜯은 40대 집행유예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경찰이나 세무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지인들에게 '청탁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5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이 기소된 B 씨(40대)에게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965만여 원 추징이 내려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3~5월 부산경찰청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던 지인 C 씨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6차례에 걸쳐 584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보험사기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C 씨는 B 씨를 찾아가 사건에 관한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B 씨는 그에게 "아는 형님이 경찰, 검찰, 판사까지 다 알고 지낸다"며 A 씨를 소개시켜 줬다.

A 씨는 C 씨에게 "사건을 해결하려면 여러 사람을 만나야 하고 접대도 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며 자신이 운영하는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게 했다.

또 A 씨는 같은 해 8월 C 씨가 소개 준 지인 D 씨로부터 국세청에 아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며 청탁을 명목으로 1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D 씨는 세금과 관련해 국세청 조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지인들을 섭외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1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 2024년 9~10월 2차례에 걸쳐 현금 총 43만 원을 받고 마약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 불가매수성, 수사기관 종사자의 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다만 C, D 씨가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건을 해결하려 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