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수영 의원에 벌금 150만원 구형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지난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맡았던 박수영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남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영 의원과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처장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7일 당시 국힘 소속 금정구청장 후보이던 윤일현 현 구청장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시당 번호로 책임당원 약 5만 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문자 메시지는 "금정구청장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에서도 다시 한 번 금정에서 승리해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범죄 피고인 이재명과 또 다른 범죄 피고인 조국이 대표로 있는 당에 금정을 넘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자 마지막에는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박수영 올림'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만 가능하다.
검찰은 박 의원이 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4월 기소했다.
이날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 원, A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전에도 박 의원은 부산시당 책임당원들을 대상으로 현안을 설명하면서 당원 모집, 인사 등 문자를 보냈다"며 "이 사건 문자 일부분만 보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과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자 발송 대상 중 90%는 비선거구민이었고, 선거 전후로 다른 시도당에서 비슷한 내용의 문자를 보냈을 때도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특히 박수영 의원의 경우 자신이 출마한 투표가 아닌데 의원직 상실이라는 위험을 감안하고 선거법을 위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후변론에서 박 의원은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바쁘고 경황이 없다는 이유로 내용이나 방법 등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 중"이라며 "다만 법을 위반하려는 취지는 없었다"고 말했다.
A 씨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가 부산을 방문한 직후여서 몹시 지쳐있던 상황이었다"며 "미숙한 일 처리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으나 박 의원과 공모해 법을 위반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6일 부산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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