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폐수·대기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12곳 '환경법 위반' 적발
- 박민석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환경법령을 위반한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의 폐수·대기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이 환경 당국에 적발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부울경 지역 폐수·대기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15곳을 점검한 결과, 12곳의 환경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는 배출시설 설치 후 신고하지 않는 신고 미이행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설 부식이나 훼손 방치, 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확인 미이행 등의 위반도 적발됐다.
낙동강청은 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확인 미이행 사업장 2곳을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나머지 10곳의 위반 사업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휴가철을 맞아 시설 관리 소홀로 인한 수질 오염, 악취 확산 등 여름철 환경 위험 요인을 사전에 막기 위해 추진됐다.
낙동강청은 고위험 물질 취급 사업장 230곳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35곳을 현장 점검했다.
낙동강청은 10월까지 녹조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수질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해 낙동강 수계지역 인근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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