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용지원금 1억7800만원 부정수급 창원 호텔 대표 징역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정부의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을 여러차례 부정수급한 경남 창원지역 한 호텔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호텔 법인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직원들이 정상 출근하고 있음에도 직원들에게 허위 휴직동의서를 받아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19차례에 걸쳐 총 1억780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호텔 경영이 어려워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부정수급 적발로 부정수급액 반환금과 추가 징수금으로 총 3억 6000만원을 납부했다.

우 부장판사는 “부정수급액이 다액이고 횟수도 많다”며 “다만 부정수급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국고로 환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