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네"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40대 징역형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2년 선고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김해시 한 도로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70대 기사 B 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해 있던 A 씨는 B 씨가 목적지에 도착해 하차를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가자, 말이 많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목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피해자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다수인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의 범행 경위를 볼 때 그 죄질도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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