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고 ‘멈칫’ 놓치지 않았다…10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수배자 검거

경남경찰청 기동순찰대 순찰활동 모습. 기사내용과 무관함(경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경남경찰청 기동순찰대 순찰활동 모습. 기사내용과 무관함(경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1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명 수배가 내려졌던 20대 남성이 경찰 순찰 중에 검거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기동순찰1대 7팀은 지난 22일 오후 2시30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한 도로에서 관계성 범죄 예방 순찰을 하던 중 경찰관을 보고 멈칫하는 승용차를 발견했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해당 차량을 정차시킨 뒤 불심검문을 실시했으나 남성 운전자는 면허증 제시를 거부하는 등 의심 행동을 보였다.

이에 경찰이 차량을 조회한 결과 차량 소유자가 여성으로 다른 사람인 것이 확인되자 수배자임을 직감하고 경찰관 6명을 동원해 차량을 포위한 뒤 운전자를 하차시켰다.

경찰 추궁 끝에 운전자는 1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죄)로 약 두 달 전 부산경찰청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쫓고 있는 지명수배자 A 씨(20대)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검거한 뒤 신병을 부산경찰청으로 인계했다.

강호진 경남청 범죄예방계장은 "기동순찰대의 적극적인 순찰로 지명수배자를 검거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