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계좌 동결 이렇게"…허위 신고 유도 로펌·탐정업체 '경찰 조사'
- 한송학 기자

(부산=뉴스1) 한송학 기자 = 부산경찰청은 피해금 회수를 명목으로 피싱 사기 피해자 수백 명에게 경찰에 허위 신고할 것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법무법인과 사설 탐정업체를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거짓피해구제신청) 위반 등 혐의로 A 법무법인과 B 업체를 수사 중이다.
이들 업체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싱 사기 피해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경찰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거짓 신고할 것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200여 명은 실제 허위로 신고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피싱 사기 중 보이스피싱 범죄만 계좌 동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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