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심 무죄' 대우조선 전 대표 항소심 첫 공판…檢 "법령 오인"
중처법 적용 유예 대상 판단돼 1심서 무죄
검찰 "상시 근로자 수로 중처법 적용 돼야"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중처법) 혐의로 기소된 이성근 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대표이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법령 오인을 주장했다.
검찰은 26일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이 이 전 대표에 대해 5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닌 건설공사 공사대금 기준으로 판단해 중처법 적용 유예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법령을 오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3월 25일 하청업체 노동자 A 씨(50대)가 크레인에 설치된 승강설비 메인와이어로프 교체작업 중 60m 높이 크레인 상부에서 떨어진 철제 부품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작업은 건설공사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아닌 건설공사 공사대금 기준으로 중처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 이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한화오션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중처법은 2021년 1월 26일 제정돼 1년 후 시행됐다. 다만 이 법의 부칙 제1조 1항에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법 공포 후 3년간 적용을 유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하면 당시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의 공사 금액은 2억 2300만원으로 중처법 적용이 유예된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은 별개 건설공사가 아닌 크레인의 유지·수리·보수작업 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중처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 공판은 10월 2일 열린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세 번째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할 예정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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