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 시설 없는 미등록 야영장…경남도 특사경, 불법 3곳 적발

소화기 없고 전기 멀티탭 문어발식 사용…"꼼수 엄정히 수사"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에 불법 행위 현장으로 적발된 미등록 야영장 모습(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21일부터 약 3개월간 도내 야영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총 3곳에서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사경은 적발된 야영장 3곳을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특히 적발된 3곳 중 2곳은 과거에도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곳으로, 특사경은 반복적인 불법 운영에 대해 강력한 사법 조처를 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야영장은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유효기간(10년)이 지난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소화 시설 자체가 없었다.

또 전기설비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 릴선을 멀티탭에 문어발식으로 연결해 각 캠핑사이트에 전력을 공급하거나, 전기 시설 주변 누수 등으로 인해 감전·화재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도 확인됐다.

도는 미등록 야영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연중 상시 단속하고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천성봉 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철저히 지키고, 수사를 회피하려는 꼼수 업체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